법학박사 김태수 지음
네트워크 마케팅은 피라미드식 사기인가?
보통사람이 진정한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하게 되면서 "다단계 아니야?" 라는 질문을 했던 나는
알면 알수록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다.
'분명 다른데...'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웠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다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단계 > 네트워크마케팅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쓰여진 글을 봤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 책을 알게 되었다.
저자가 법학박사이고 심지어 신유통법을 전공했다니!
내가 원하는 답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뿌옇게 보이던 답이 깨끗하게 보였다.
그리고 "네트워크마케팅을 할거라면 고민할 시간이 없어. 지금 뛰어들어야해!" 라는 내 생각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 책의 목적
1.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불법적인 피라미드의 명확한 개념에 대한 정리
2. 네트워크 마케팅이 개인의 사업으로써 가치가 있는가? 시대의 흐름과 맞는가?
3.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국사회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전이 있는가?
유통의 흐름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의 한 분야이다.
1920년대 미국의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던킨 교수가 처음으로 정립한 다단계판매(Multi-Level Marketing)가 변화 발전하여 네트워크 마케팅(Network Marketing)으로 진화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유통방식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으로 생겨난 유통방식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통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려면 주로 일본, 미국을 둘러본다.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미국과는 약 20년, 일본과는 약 10여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발전 성장해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유통의 흐름상 2000년대 들어오면 우리도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을 주도하는 세상이 와야 했는데, 과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이 도래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왜 안 좋게 볼까?
80년대 초반 40~85%의 이익률 소위, '돈 널고 돈 먹기'식의 피라미드 사기 판매를 시작으로 80년대 후반 일본계 회사와 연계된 조직에 의한 엄청난 피해사례가 다단계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놓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통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었다고 해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지금은 유통이 모든 산업을 거의 장악하는 시대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 힘과 엄청난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프로슈머와 프로슈밍
미래학자 앨빈토플러는 1980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제 3의 물결]에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시작된 정보화 사회를 '제3의 물결'이라고 표현하였다.
정보화 사회는 프로슈머(Prosumer)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프로슈머(Prosumer)는 생산자와(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제2의 물결 사회(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엄격한 분화가 해체되고, 소비자의 역할이 커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 동안은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지출로 끝났는데
소비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면서 유통을 통한 소득을 가져가는 유통생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로부터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 조직의 전체 매출을 근거로 캐시백이 되어 소비자의 주머니로 캐시백이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바로 이런 소비를 하는 소비자를 앨빈 토플러는 현명한 소비자라고 이야기 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은 똑똑한 소비자들이 유통산업에 참여하는데 있다.
굳이 물건을 팔지 않고 자신들이 소비만 해도 소득이 생긴다.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의 패턴만 바꾸어줌으로써 소득의 기회가 생긴다는 것과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일을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된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인 것이다.
법으로 본 네트워크 마케팅
아직도 다단계판매, 네트워크마케팅이라고 하면 피라미드 사기판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법제화가 된 것은 2002년 7월 1일 부터이다.
이 때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경제소득수준에 맞게 다단계판매와 네트워크마케팅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였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9호)에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을 규율하고 관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의 보호와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공제계약을 의무화하여 그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2004년 1월 31일부터 발효된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 6959)에서는 이를 신유통으로 명시화하여 법률적으로 지원육성 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불법 피라미드 비교
1. 다단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의 내용>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나오는 판매업자를 영어로 바꾸어보면 세일즈맨(Sales-man)이다. 즉 세일즈맨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팔지 않으면 소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기만 소비해서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2.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이러한 입법자의 현실적인 고민으로 '사업권유거래'라는 용어가 나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9호의 내용>
9. "사업권유거래"라 함으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한다.
*'유인한다'라는 용어를 보고는 보통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의심을 가진다. 법률 용어는 일반 용어와는 다소 그 해석에서 차이가 난다. '유인한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안내한다, 가이드한다'라는 뜻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를 '세일즈맨'이 아닌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Independent Business Owner)' 라고 한다.
즉 독립된 사업가라는 뜻이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다.
각자가 독립된 사업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규율하는 단행법이 완비되지 못하고 있기에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공제계약으로 사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사업자라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법제도상의 한계이다.
2. 피라미드 사기판매란
다단계판매나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유통방식을 가장해서 조악하고 저질인 상품을 고가의 폭리로 강매하는 사기판매 또는 정상적인 물품의 거래 없이 사업상의 수익 등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
앞으로 오는 10년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은 사라질 것이고 이 사업은 일반화될 것이다.
일반화가 된 후 시작하는 사업가들에게는 생활비 정도의 수입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해왔고, 이제 급성장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시장에 확신을 가지고 몸담고 있는 이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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